서산류씨대종회 연혁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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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974년 - |
瑞山柳氏祭壇, 공소단(孔昭壇) 설단. |
2. 1975. 5. 1.- |
瑞山柳氏宗親會 발족(회측 제1조에는 “서산류씨대종회”라 칭), 미등록 단체 |
3. 1988. 5. 5. - |
瑞山(瑞寧)柳氏大宗會 개칭 (서령류씨문중 요청 수락) 미등록 단체 |
4. 1996. 5. 7. - |
瑞山(瑞寧)柳氏大宗會 (1988. 5. 5. 동일) 미등록 단체 |
5. 1998. 3. 28. - |
瑞山(瑞寧) 柳氏 大宗會 (1988. 5. 5. 동일)미등록 단체 |
6. 2004. 4. 19. - |
瑞寧(瑞山)柳氏大宗會 (瑞寧柳氏文肅公派가 불법으로 변경 날조) 미등록 단체 |
7. 2011. 08. 21. - |
서산류씨저정공파 대종회 발족 -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등록 단체 |
8. 2011. 08. 21. - |
서령류씨문숙공파 대표에게 瑞寧(瑞山)柳氏족보 발행 금지 내용증명으로 통고. |
9. 2011. 12. 10. - |
瑞山柳氏大宗會로 명칭 변경,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등록 187123-2414370. |
10. 2012. 10. 19. - |
서울동부지방법원에 瑞寧(瑞山)柳氏족보 편찬금지가처분신청 - 결과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의 종중사 불간섭 판례를 근거로 폐소. |
11. 2012. 12. 24. - |
서울고등법원에 항고 - 법원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소. |
12. 2013. 08. 00. - |
대법원 재항고 - 법원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하여 상대로부터 소명자료 받아보지도 않고 기각. |
13. 2014. 09. 00. - |
서령류씨문숙공파 대표 柳炳淳이 발행인이 되어 서령류씨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족보에 서산류씨 선후 대까지를 무단으로 등재하여 瑞寧(瑞山)柳氏族譜로 발행 배포하였고 그 간에 포섭되었던 서산류씨 후손들에게는 족보 표지를 서산류씨족보로하고 발행인은 서령류씨후손 류병순으로 만들어 매도하였으니 결론적으로 그 족보는 서산류씨족보를 타성인 류병순이 발행한 족보가 되어버린 것이다. 이 세상에 타성이 발행한 족보를 갖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? 그 뿐만 아니라 이 두 족보는 서산류씨 종통을 이전 족보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문화류씨에서 분적한 성씨로 기본이 잘못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조에 대한 방주와 전반적인 내용이 오류투성이다. |
14. 2015. 12. 00. - |
서산류씨대종회의 주관으로 아홉 번째로 순수한 瑞山柳氏族譜 보계변증판 을미보를 발행한 것이다. 이 乙未譜는 지나온 여덟 번의 전래된 족보하고는 아주 판이한 두 가지 특색과 별도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. 첫째는 지난 4백여 년 동안 와전되어 내려온 문화류씨 계보에서 완전히 단절하여 보계변증한 새로운 우리의 종통을 정립한 족보이고 둘째는 법적으로 이미 타성이 되어버린 서령류씨 계손은 삭제해 버리고 진정한 순혈 파 瑞山柳氏族譜를 최초로 발행하게된 것이다. 또, 별도의 목적으로는 서령류씨문숙공파 대표 柳炳淳이 의도적으로 서산류씨종중을 유린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한 족보의 존재성을 짧은 기간에 말살 폐기시켜버리고 우리의 乙未譜를 근 1년만인 2015년 12월 발행하는 쾌거를 이룬 목적물인 것이다. |
15. 2016. 03. 00. - |
서산류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. |
16. 2016. 09. 00. - |
서산류씨족보 인터넷(전자)족보로 구축 준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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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10. 현재 |